▲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을 놓고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성난 의사들을 달래려다 다른 곳을 들쑤셔 놓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공급자인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이번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간협은 "의협의 하루 파업 때문에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을 위한 정부의 사려 깊은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복지부와 병협을 비롯한 수련교육 전문가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를 무시한 채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키로 선회해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 원격의료 사전 시범사업 시행 ▲ 건정심 구조 개편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고, 의협은 이를 토대로 24일 집단휴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