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는 지금보다 15%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년) 변경안에서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청라∼강서 등 2개에서 44개(약 1천17㎞)로 대폭 확대됐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25.9㎞) 구간과 서울외곽순환도로(128.0㎞), 경인고속도로 가정오거리∼화곡오거리(15.8㎞)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7번국도 내성∼무거(40.3㎞) 등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오송역∼청주공항(20.0㎞) 등 대전권 9개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에 BRT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2020년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는 1㎞당 평균 인프라 구축비용이 30억원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과 비교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하철 과 경전철은 1㎞당 각각 1천억원, 460억원 수준이다.
광역급행버스는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 앞 150m 지점에서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바꾸거나 녹색등을 연장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헌상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이제까지 시범사업을 했으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BRT를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이번에 변경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앞으로 시행계획이 나와야 BRT 노선 숫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급행버스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연말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BRT 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 승용차 통행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자가용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 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통행시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년)을 2016년 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와 '대전시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년)도 의결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국가 교통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