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고된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조해 특장차로 서류만 변조, 러시아 등지로 불법 수출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특장차를 수출할 경우 등록·말소 절차가 필요없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124명을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이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신차 949대를 유령 사업자 명의로 대량 출고, 등록 없이 임의로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특장차를 제작한 것처럼 세관을 속인 뒤 러시아 등에 불법 수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개인이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의심을 살 것에 대비해 무직자, 대학생, 장애인 등에게 50만원을 주고 유령 사업자를 만들어 차량을 출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승합차량의 경우 내수용 차량에 비해 러시아에서 3천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은 관세 없이 수출해 자동차 제조회사보다 500만원 정도 싼 가격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장차 수출의 경우 등록·말소 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 서류에 특장장치를 장착한 수출용 차로 세관에 신고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10억원 상당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