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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장애. 20일 SK텔레콤의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통화를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일부 통화 망이 이날 저녁 퇴근시간대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은 SK텔레콤 한 고객의 휴대전화에 뜬 네트워크 등록 지연 메시지. /연합뉴스 |
SK텔레콤의 네트워크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보상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SK텔레콤은 자사의 일부 통화망이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를 오후 6시 24분께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화가 몰리면서 통신망과부하 상태가 돼 통화 불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이날 SK텔레콤 통신장애는 지난 13일 데이터망 장애가 있은지 불과 일주일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해도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통신장애가 지속돼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