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재정건전화법을 비롯한 재정관련 4개법안의 처리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혁입법중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 부처와 사회단체의 입장이 맞물려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나 인권위법의 경우 여야가 마련한 법안에 큰 차이가 없어 비교적 합의가 어렵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법=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청문회 개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안을 마련했고 증인신문권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은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자민련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3대 개혁입법중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기본법(부정부패방지법)=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부패기본법의 핵심은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여부이다.
 千正培 의원을 비롯한 개혁적 소장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측은 검찰 이외에 또다른 상설기구를 만드는것을 반대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은데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탄압도구'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명명한 한나라당측 법안은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등에 대한 특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정년관련법=정부와 민주당은 교원정년을 현행 62세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단축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있고, 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조정할 경우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사들의 권리문제가 발생해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논리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서 공동여당내부의 입장정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연내에 65세로 환원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관련 4개법=민주당은 재정관련 4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금융건전화법의 경우 야당이 '관치금융청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재정건전화법에는 천재지변과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추경 편성을 금지하는 대목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