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의 제2차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참관인, 기위임자 등이 구내식당에 마련된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계인집회를 참관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동양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주식으로 갚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 관계인집회에서 법원 관계자와 동양 직원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의결표를 걷어가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액 95%, 무담보 채권액 69%의 채권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양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연합뉴스
또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하며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낸다.

앞서 동양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해 그룹의 손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겨 '동양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현재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