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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의 제2차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참관인, 기위임자 등이 구내식당에 마련된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계인집회를 참관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주식으로 갚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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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 관계인집회에서 법원 관계자와 동양 직원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의결표를 걷어가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액 95%, 무담보 채권액 69%의 채권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양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연합뉴스 |
또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하며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낸다.
앞서 ㈜동양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해 그룹의 손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겨 '동양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현재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