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 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5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로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이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도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입력 2014-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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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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