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A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1·2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층은 사무실과 준주거용인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이 곳은 3층부터 7층까지 10여개 마사지와 피부관리 업소가 성업중이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 영업신고를 한 업소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지하 1층과 지상 1층 단 2곳 뿐이다.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한 B오피스텔도 상황은 마찬가지. 분당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곳은 근린생활시설 내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2곳 뿐이지만, 오피스텔 안에는 네일아트, 아로마피부관리실, 제모·왁싱숍 등 20여개의 다양한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 또는 업무용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분류된 면적외에는 상업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
더구나 일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해도 마사지숍, 네일아트, 피부관리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위생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엄격한 건축법과는 달리,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된 업소도 9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업신고를 안한 곳까지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특히 무신고영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단속기관이 손놓고 있는 사이, 이들 업소의 난립으로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원의 C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정문에 3~20층까지 사무실을 제외한 마사지, 피부관리실 등 접객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발시 신고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황.
오피스텔 관계자는 "밤, 낮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단속이 잘 안된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