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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파기환송 /연합뉴스 |
27일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기사 작성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1·2심에서는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