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소재 장안대학교의 재단법인(서림학원) 이사장이 대학 교비 100억원대를 횡령·부당·편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인일보 1월15일자 22면 보도).

교육부의 장안대학교 회계부문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류종욱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초까지 정보통신관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강원도 횡성연수원을 매입하면서 7회에 걸쳐 총 70억5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종욱 이사장은 조성한 비자금을 서울 목동 소재 진명여고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안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림학원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공과금 20억2천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림학원과 장안대는 또 지난 2012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수익용 기본재산(9필지 면적 3만613㎡, 매매대금 122억3천760만원)을 (주)와이디 비오피에 매각하면서 와이디 비오피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4억1천949만원도 대학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류종욱 전 이사장이 횡령한 70억5천만원과 와이디 비오피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4억1천여만원, 법인부담 비용 20억2천여만원 등 총 98억9천여만원을 즉각 회수토록 대학측에 요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