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없이 취득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정호건)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의식불명이 된 김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단 압수수색 영장없이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병원에 보관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이날 뽑은 김씨의 혈액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사건 이틀 뒤 '치료용으로 채취·보관중인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혈액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1%로 조사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혈액을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수색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못해
입력 2014-03-3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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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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