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 해커의 또다른 범행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해킹해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커 신모(4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허모(43·복역 중)씨 등과 공모해 총 4만3천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고객(CS)센터 서버에 침입해 이름·주민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주소·전화번호·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이 포함된 회원 개인정보 4만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씨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다음 측에 접촉해 "사이트를 해킹했다.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겁을 줘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개인적인 해킹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범행도 저질렀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 핫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남자친구의 소식을 알고 싶다며 신씨에게 네이버 이메일 해킹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임머니를 잃은 상대에게 욕설 이메일을 보냈다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해당 메일을 삭제하려고 해킹을 부탁한 사람도 있었다.

신씨는 이같은 '개인 민원' 의뢰인 4명으로부터 50만∼80만씩 총 240만원을 받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해킹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씨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 신씨는 세이클럽·다음 등 유명 사이트는 물론 자동차학원이나 성형외과, 복지재단 등의 회원정보 10만여건을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의 공범과 그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