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20여분이 지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A씨의 요청에 스스로 운전하다 뒤에 정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박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고, 29일 0시52분께 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였다.
하지만 김 판사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종료 후 1시간 22분이 지나 체포돼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체포에 의해 유치 중 작성한 음주측정 결과지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