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주변 농지가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진은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평리·장지동 일대 농지. /임열수기자
농지원부 등록후 실사때 농사짓는 것처럼 '눈속임'
실제 경작 소작농, 면세유·직불금 혜택 꿈도 못꿔


농지가 손쉬운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 농축산물 생산의 기반이 돼야 할 농지가 투기세력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 왜 농지가 투기대상 됐나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농사의 '농(農)'자도 모르는 외지인도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농지를 사들인 후 자치단체에 농지원부만 등록되면 얼마든지 서류상 농민 행세를 할 수 있다. 농지원부 등록도 간단하다.

농지원부 등록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실사를 나오지만 미리 구두계약을 맺은 소작농민이 땅을 일궈줘 마치 자경(自耕)을 하는 것처럼 '눈가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농지원부가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농업인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증명 서류다. 농업인이 돼야 면세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경우 자경을 한 농업인의 신분을 유지해야 양도세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게 면세유, 쌀직불금 등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 '그림의 떡'이다.

소작농민 A(40·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씨는 "1마지기(660㎡)당 쌀 한가마(60㎏)를 땅 주인에게 주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맺는다"며 "실제 농사는 소작농민이 짓지만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아 면세유, 쌀소득직불금 등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작농민 B(70·화성시 배양동)씨는 "비료, 농약 구입은 원천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소작농민이 땅 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 최근 5년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평리동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매매는 모두 84건이다. 농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으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이 지역 농지 3.3㎡ 당 실거래가는 44만원 선에 형성됐다. 현재 수용된다고 가정하면 3.3㎡ 당 보상가는 1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07년 이뤄진 인근 수원 3일반산업단지 보상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3.3㎡ 당 56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서류상 농민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수원지역 한 부동산 사업자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지는 언젠가 개발이 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 투기수요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