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결제 때에는 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 지급 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거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