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성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년째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방치해오다 뒤늦게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화성시와 마도면 등에 따르면 S건설사 회장 이모(80)씨는 지난 2002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441의 1에 단독주택(연면적 452.75㎡)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인근 2천여㎡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나무를 심고 정원과 연못(946㎡)을 조성했다.
또한 주택 입구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당을 지어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모두 담장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통행로가 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74)씨는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던 길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난 2012년 8월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방치해오다 뒤늦게 지난 1월 원상복구 명지(3월30일까지)을 내렸지만, 복구가 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이씨가 화성시 마도면 초월리 53의 4 일대 임야에 불법으로 사당을 신축한 사실을 적발, 지난 2012년 9월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무리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도 이씨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만 해왔다"며 "행정대집행 요청까지 올라간 만큼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특조법이 시행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가 소유한 주택과 정원도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석·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