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파견됐던 전직 행정관들이 비위·위법 행위로 원래 부처로 복귀한 뒤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원 부처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래 소속 부처에 문제가 됐던 전직 행정관이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보도에 나온 문제가 되는 전직 행정관들에 대해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원소속 부처 기관장에게 관련 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부처 기관장에게 문제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공무원의 비위·위법 행위의 근절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권력의 상징이라 할 청와대에서 비위와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원대복귀 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던 A행정관이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0월께 원래 소속 부처로 되돌려보냈지만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위반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

다만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장을 강경한 쪽으로 선회하더라도 '뒷북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비판이 따가와지자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보도 등에 대한 청와대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해 "관련법상 비위사실을 공표·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문이 있다. 그런 것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이 비위·위법으로 징계받아 추가 퇴출돼 지금까지 확인된 퇴출자만 1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면직된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