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입찰 과정에서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월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공사 6개 공구의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이중 입찰담합을 주도한 9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은 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남양건설이다.

이들은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저급설계, 설계도면 공유, 투찰 가격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에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에 이 사건을 맡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만료됨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공정위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주께 관련자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