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았고,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한편, 에이미는 최근 자신을 성형수술 해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