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수산물 점포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3∼4차례에 걸쳐 총 25곳의 수산물 점포에 침입, 현금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통로가 많아 범행한 뒤 달아나기 쉬운 점에 주목, 소래포구 어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용돈을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