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8일 수도권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U턴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는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해외사업장 부분 축소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군공여지가 42.5%에 달하는 동두천의 경우 낙후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U턴 기업 세제감면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U턴 희망 기업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유턴기업 수도권미군공여지 혜택… 정성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나서
입력 2014-04-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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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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