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요청한 쌀 관세화 유예(waiver) 협의를 거부, 추가 요청이 부결됐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waiver)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2012년 3월 30일 처음 요청이후 또 다시 부결됐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2012년 7월~2017년 6월) 웨이버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번을 포함해 6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 등에 상정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웨이버(waiver)'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3조 의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은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요청서에서는 지난해 10월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했던 쌀 양허안에 추가, 태국에게 29만3천t의 국별쿼터를 추가 부여하는 등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쌀 관련 주요 잠정 합의사항은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만t에서 80만5천t으로 2.3배 증량 △의무수입물량 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 △국별쿼터는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만8천t에서 추가로 희망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모두에게 제공, 총 7개국 75만5천t으로 5.5배 증량 등이다.
아울러 필리핀은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안건에서 5년간의 추가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2017년 이후에는 WTO 농업협정 4.2항과 부속서 5의 10항에 의거 쌀을 관세화하고 필리핀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관세화 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2년 3월 30일 웨이버 요청이후 계속된 시도에도 이번에도 쌀 관세화 웨이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시에 상기 국가들은 그 동안 필리핀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타결에 반대했다.
양자간 논의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SPS 이슈 등 쌀 이외의 사항에서 상당한 추가 양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 30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쌀 관세화 웨이버를 신청한 이후 2년 가까이 WTO 농업협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 결과로 볼 때 필리핀이 MMA물량 대폭 증량과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게 국별쿼터 부여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으나 필리핀의 쌀 웨이버 요청이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