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0일 긴급구조 대상자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장치(GPS)와 와이파이를 강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 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3개월 이후 삭제토록 했으며 이를 제3자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소방서·경찰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 법적근거가 미약해 GPS, 와이파이 활성화 대신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신기지국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1초가 급한 긴급구조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의종기자
한선교 '휴대전화 꺼져 있어도 위치추적 가능하게'
입력 2014-04-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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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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