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8시께 수원시 매산동의 한 주점. 입구에서부터 '흡연석 완비'라는 문구가 버젓이 내걸려 있었다.
이곳은 건물 1~3층을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임에도 2층을 통째로 흡연석으로 만들어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식당도 '흡연가능, 흡연업소'라며 대놓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 업소에는 재떨이가 비치돼 있었으며, 손님들은 비흡연자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마음껏 담배를 피워댔다.
올해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실상 공중이용시설 전부 금연구역이 됐지만, 이처럼 흡연 마케팅을 내세운 얌체 업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의 금연 준수 여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상 별다른 단속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합동지도단속기간을 지정, 358명의 단속 인원을 동원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했고 1~2월에도 도내 단속은 5건에 그쳤다.
한 주점 업주는 "우리 가게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다. 어차피 단속반원들이 없기 때문"이라며 "피우다 적발돼도 손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을 고용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흡연손님이 많은 PC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느라 일반음식점의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이나 주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업주는 1회 적발 시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