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심의위 구성을 위한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중 안산, 양주, 오산, 성남, 안성 등 5곳을 제외한 26곳의 지자체는 아직 심의위 구성은커녕 조례 제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학대, 굶주림 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을 조치할 때 이를 결정해야 하는 심의위가 재빠르게 구성되기 어려운데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심의위의 역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제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심의위를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 지금까지 총 3번의 심의위를 열었지만 이중 2번은 이미 입소와 퇴소를 마친 아동들에 대한 사후심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일단 학대 가해자와 격리를 시키는 게 급선무인데, 심의위가 한번 열리려면 위원들의 일정을 다 맞춰야 한다"며 "심의가 늦어져 아이들이 폭력이나 굶주림에 방치될 수 있어 일단 서둘러 조치하고 사후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안양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안양의 경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어 아동들의 시설입소 및 퇴소가 빈번해 매번 심의위를 소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퇴소조치를 취할때 심의를 거치라고만 돼 있어 보호·퇴소를 하는 아동들 전부를 해야하는지, 어떤 경우는 안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직 내려줄 계획이 없다고만 한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건수는 지난해 2천729건으로, 이중 실제로 학대로 판정된 신고는 1천516건에 달한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