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형편이 빠듯한 인천시가 130억원이 넘는 세금을 기업 측에 토해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롯데송도쇼핑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업체 측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시가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이하 롯데송도)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135억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롯데송도는 쇼핑타운 조성을 위해 연수구 송도동 8의 1 일대 8만4천500여㎡ 부지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게일로부터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송도는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170억여원을 냈다. 시는 3천700억여원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롯데송도는 시의 세금 산정이 실제 매입금액인 '법인장부가액'(취득가액 1천억원 규모)으로 처리됐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세금으로 낸 170억원 가운데 124억원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롯데송도 측의)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롯데송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따라 롯데송도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세금 124억원에, 이자 개념의 환급가산금 11억7천만원까지 총 135억7천만원을 돌려줬다.

시 관계자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감사원 등의 판단이 있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