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5~10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지원 내용을 담은 지자체 조례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다.

공정위는 최근 이들 규제를 개정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일환으로 14일에는 인천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움직임에 인천을(乙)살리기인천본부는 9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10일 공식적으로 발족을 선언한 협의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과 접촉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14일 예정된 공정위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협의회측은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순식간에 모두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시기"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정위와 국민경제자문단을 앞세워 어렵사리 제도화한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부수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제도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