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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 앞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계모 임씨의 경우 징역 3~45년, 친아버지는 징역 1월~7년6월이다.
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가중처벌해야 하지만 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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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씨가 11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한 여성단체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서 친아버지는 별다른 양형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숨진 A양과 언니를 학대한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선고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을 찾았던 시민 박모(40·여)씨는 선고직후 "검찰은 물론 법원도 국민의 울분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판사와 검찰 모두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항소심을 해 계모에게 엄벌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재판결과까지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많았으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텐데 다행스런 측면도 있다"면서 "검찰이 충분히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심에서는 '살인'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