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가 거주지가 아닌 직장 주소지로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이 지난해 각각 889억원, 42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경기도와 인천의 지방소득세는 각각 4천30억원, 75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를 현재의 직장 주소지가 아닌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로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세수가 경기도는 4천919억원으로 889억원이 늘어났다. 인천은 798억원으로 4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따른 현상이다.

박 의원은 "서울이 더 걷고 있는 금액은 2008년에 943억원에서 2012년에는 1천578억원으로 증가했고, 경기도가 덜 걷고 있는 금액도 2008년 705억원에서 2012년에 88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에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은 반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 논리에 부합한다"며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