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고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고졸 취업자 5만5천명 중 신성장동력·뿌리산업에 재직 중인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이고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며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시켜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술 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고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해줄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 후에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졸 중기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천개 이상 만들고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시기를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일반고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 교육 기회도 주기로 했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먼저 취업한 학생의 진학을 돕고자 재직자 특별전형과 채용조건형 계약 학과를 늘리고 사내 대학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기업 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취업 연령과 구직기간을 줄여 청년층이 조기에 취업 시장으로 들어서도록 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서 "대책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