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이 태풍 등 재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 결과 3만2천540ha, 3만4천986농가가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입면적 3만2천540ha는 전체 가입대상 면적 6만4천404ha의 50.5%에 이르는 면적으로, 전년 3만2천870ha 대비 99.0%에 이르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떫은 감은 전년대비 가입률이 6.6% 상승했고 사과·배, 단감은 전년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중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가입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입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작년에는 태풍이 없는 미도래 등 재해발생이 예년보다 적어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과수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주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봄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 4월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한 사과·배의 꽃눈 피해에 따른 봄 동상해의 경우 특약을 가입한 농가 사고신고를 접수하면 손해평가인의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지급절차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발생한 봄 동상해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과수 보험의 봄 동상해 특약가입률은 전체 가입면적의 18.4% 수준에 불과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올해 강원·경북의 폭설 피해와 봄 동상해 피해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