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3월 서울시내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연 7.7%로 지난해 4분기(7.6%)와 비슷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0%다.
시는 이번에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에 더해 자치구별 전환율도 처음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각 8.4%) 순이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이었다.
주택유형까지 고려하면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 전환율이 9.6%로 동남·서남·서북권 아파트(각 6.9%)에 비해 2.7%포인트 더 높았다.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높았다.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두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분화된 전월세 전환율 공개로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로 환산할 때는 12를 곱한다.
전세 보증금이 1억1천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 전월세 전환율은 0.5%(연 6.6%)가 된다. 이는 연간 임대수익률이 6.6%인 것으로도 해석돼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시장에서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연합뉴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0%다.
시는 이번에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에 더해 자치구별 전환율도 처음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각 8.4%) 순이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이었다.
주택유형까지 고려하면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 전환율이 9.6%로 동남·서남·서북권 아파트(각 6.9%)에 비해 2.7%포인트 더 높았다.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높았다.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두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분화된 전월세 전환율 공개로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로 환산할 때는 12를 곱한다.
전세 보증금이 1억1천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 전월세 전환율은 0.5%(연 6.6%)가 된다. 이는 연간 임대수익률이 6.6%인 것으로도 해석돼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시장에서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