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사정(司正)에 민감하다.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3명이 수뢰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9일 관가는 하루종일 술렁거렸다. 전화와 e메일을 이용한 서로간의 탐색과 정보교환으로 통신망은 불이 났다. 어느, 어느 시장이 대상이며 수뢰액수는 3천만원에서 2억원정도고 사법처리 시기는 이달말께라고까지 전해지면서 일부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했다.
 인구증가와 개발이 한창인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등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관련업체와의 유착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정작 사정의 중심지인 검찰은 이날 조용했다. 검사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대상자가 누군지를 캐묻는 일도 생겼다. 소문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등 수원지검 산하의 3개지청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도 이같은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도 경찰청과 일선서의 정보라인도 분주히 움직이며 탐색에 열중했지만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실패했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첩보수준의 소문이 확대된 것같다. 사정은 검찰의 당연한 업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98년 민선2기가 출범한 뒤 몇몇 단체장들은 처신이 분명하지 못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소문의 대상이 됐었다. 검찰의 침묵과 시중의 소문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조금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한명일 수도 있고 3명 이상일 수도 있다. /朴峴秀기자·par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