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2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긴급안점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9일간 휴일없이 진행되는 이번 안전점검은 현재 운항 중인 173척(휴항·휴업 중인 선박은 제외)의 전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된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등 7개 사항에 대해 시행될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책임성 강화·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 참여자의 기관별 점검결과 책임제를 할 예정이다.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등 7개 사항은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참여기관 분담 점검)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고박상태 확인 여부(선장 및 운항관리자)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정상작동·즉시사용 가능 여부(선박) △주기적 비상훈련 시행 여부 및 비상 시 임무 숙지 여부(선박) △조타기, 주기관, 레이다, AIS, VHF 등 항해통신장비 작동상태(선박) △비상 시 승객 대피요령, 구명설비 사용법 등 게시·방송 여부(선박) △승선신고서 작성·제출·관리실태(여객선사) 등이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