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경기도내에서만 26만9천575세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9만1천700세대, 일산 6만56세대, 평촌 4만1천401세대, 중동 3만7천537세대, 산본 3만8천843세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당 등 일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에는 일찌감치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분당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매매 호가가 연초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고 매물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의 경우 41.8㎡형 기준으로 2천만원 오른 2억7천만∼2억8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됐고 야탑동 매화공무원 1단지도 79㎡의 경우 3억3천만∼3억5천만원으로 오른 상태다.
/이경진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내 대상가구 26만 달해
입력 2014-04-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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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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