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포폰을 이용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다만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원 벌금형
미래부, 처벌근거 마련키로
입력 2014-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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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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