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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 유람선 선착장에 유람선들이 정박해있다. 서울시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17일 한강 유람선 6척의 운항을 모두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24일 소방방재청이 밝힌 지난해 4월 '유람선과 도선(수상택시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5개 시·도의 5t 이상 선박 60척에서 모두 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분야별로 보면 승객안전 조치 미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부실 관리(19건), 소방 관리 미흡(1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5t 이상 유람선 5척과 수상택시가 있는 서울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14건), 경기도(10건), 충남·북(각 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상통로에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위에 뜨게하는 바퀴모양의 기구인 구명환 등 물건을 쌓아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명환이 파손됐거나 구명조끼가 작동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기 콘센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소화전의 잠금장치가 망가지고 기관실 발전기에서 기름이 새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더러 지적됐다.
방재청은 7건은 바로 고치고 55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한 후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내수면 선박에 대해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점검(2.5∼5년에 1회)을, 소방방재청이 정기점검(연 1∼2회)을, 각 지자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점검 결과가 매번 비슷할뿐더러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몇년 지나면 유사 사례가 반복돼 지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재청은 특히 선박 운항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내수면 선박 선원에 대한 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4차례) 분야별 구분없이 수상업계 종사자들을 한데 모아 해양경찰 등을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게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원과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만큼은 법으로 더 강력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