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Voyage Data Recorder(VDR)'는: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선박용 블랙박스)한다.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OLAS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운항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이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