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심화되는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연안관리법(2013년 8월13일 공포, 2014년 8월14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방법·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이다.
먼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파도·조류·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해 관리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는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을 추가,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등 행위제한의 세부절차도 정했다.
침식관리계획 내용에는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이용·개발 실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의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침식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의 매수청구 요건·절차를 상세히 정해 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권리보호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연안교육센터 지정기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해안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해안에 연안보전구역·연안완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연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