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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한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9분 45초간 영상. /연합뉴스=해경제공 |
주요 승무원 집단 탈출을 촬영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자 사고 발생 이후 13일 만에 영상 자료를 내놓았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 출동 중인 해경 경비함 123정의 한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지난 16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 주요 장면을 중간중간 찍은 것이다. 총 49컷으로 9분 45초 분량이다.
해경은 최초 구조 영상을 뒤늦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이후 해당 함정은 연일 해상 수색을 했고 자체 자료전송시스템(업무 포털)이 없어 보관 중이었다고 한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 대응에 투입된 123정에 당시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제공 요청을 받고 지난 22일 수사본부에 메모리칩을 전달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 톡 영상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10초 이내로 찍었는데 전송이 되질 않았고 이후 수사본부 증거물로 제공돼 공개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경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선장 이씨 등 승무원 탈출 과정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