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 2차 도상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했고 올해에는 5개 품목(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을 추가해 약 1천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품목별 주산지의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 설명회를 열고 가입 농가를 선정, 본격적인 도상연습에 돌입하게 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FTA 등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업 여건을 고려할 때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더불어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2015년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국과의 협의, 법률 개정 작업 등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