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이나 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 일부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선심행정과 업적홍보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12일 전국 자치단체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공문을 내려보내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 등을 사례별로 적시하고 향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채증활동을 강화하며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 운동 사례와 관련, 행자부는 우선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 대학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보내기, 관내 교회에 연말연시 케이크 보내기, 지역축제시 음식 접대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에 과다한 예산집행 등 선심성 행정을 꼽았다.
 또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단체장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 홍보 ▲전시성 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과시 ▲단체의 기관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업적홍보 ▲각종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등 업적홍보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차기선거에 대비, 학연 지연 등에 대한 정실인사를 하거나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 선거시 활용을 위한 '내사람 심기', 전문성 및 전보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적 인사, 상대후보 지원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등 선거체제 등을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운영도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엄중 대처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