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한중국제여객선의 선원·승무원 대다수가 중국인들로 공해상 안전사고 발생시 내국인 구호활동이 취약하다는 지적(경인일보 4월23일자 2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내 긴급 환자를 돌보는 선의(船醫)도 모두 중국인들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국제여객선 선의는 한의사로 밝혀져 외과시술을 요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평택해양항만청과 선사 등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4개 국제여객선은 국제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과 국내 선원법 등에 따라 선원과 승무원, 승객의 건강을 보살피고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의를 1명씩 고용해 승선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제여객선사들은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인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 국제여객선에는 한의사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내국인 긴급환자 발생시 치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무역상인 이모(65)씨는 "1주일에 2회 이상 A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인들은 선박내 선의가 중국인이고, 한의사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안전사고로 뼈가 부러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급조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의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여객선 관계자는 "통역이 가능한 선원·승무원이 있어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내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맞지 않아 고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