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공구·4공구 건설공사(2개 공구)를 30일 입찰공고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공구·4공구 건설공사(2개 공구)를 30일 입찰공고했다.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철도망을 확충, 국도47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남양주시 진접·오남·별내 택지지구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철도공단은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노반·건축·궤도분야를 통합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하되 공사규모·난이도를 고려, 1공구·4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2공구·3공구는 오는 6월에 순차 발주할 계획이다.

또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를 가산하고 중소기업 참여 시 분야별 최대 2점을 가산 적용한다.

반면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공단에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다.

철도공단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오는 10월까지 전 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서울 상계동(당고개역)까지 14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시간 단축 등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