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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구속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비롯해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 등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남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남씨가 앞서 구속된 물류팀 차장 김모(44)씨 등과 함께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전산기록을 조작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180t 축소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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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남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화물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나?', '(화물량 축소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일 김씨와 해무 이사 안모(6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증·개축공사 경위, 구명벌 정비 방법,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