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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평결 확정, 애플에 1230억원 배상… 美언론 "삼성에 큰 타격없어"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2일(현지시간) 내놨다. /AP=연합뉴스 |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다시 평의를 열어 삼성이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약 1,23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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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평결 확정, 애플에 1230억원 배상… 美언론 "삼성에 큰 타격없어"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2일(현지시간) 내놨다. /연합뉴스 |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230억원으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천400달러(1억6천300만원)로 변함이없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1심 평결은 확정됐다. 이번 애플 삼성 평결 확정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삼성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데다 삼성전자의 새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배상금액이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 475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며 1차 소송에서의 배상금보다도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애플의 특허 침해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안드로이드폰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삼성 평결 확정 내용을 토대로 한두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