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 시행에 앞서 전국 23개 자치단체를 선정,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본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는 기존 주거급여대상자 중 400여 가구이며 약 4만원을 기본주거급여에 추가해 받게 된다.
세종시의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달부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주택 임차료, 주거상태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세종시의 시범사업 참여로 타 지자체보다 3개월 빨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앞으로 주택조사, 교육, 홍보 등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