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방침에 발맞춰 서민 생활과 기업 투자개선 등에 영향을 주는 규제 개혁 주요 과제 39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 생활 분야와 관련된 것이 9건, 기업 투자유치 부문 9건, 기업 애로 사항 11건, 소상공인 육성 관련 규제 7건, 기타 3건 등이다. 이 중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 개정 등 모두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우선 시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농촌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동 구판장이나 농·어촌 식생활 체험 공간 등을 만들려면 건축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시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들 시설이 농촌에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진단서(옛 보건증)가 없는 음식점 등에 대한 이중 과태료 부과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식당 주인은 이와 별개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또 내야 한다. 영세 업소에 이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많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물질 배출 단속권을 관할 자치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뽑혔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단속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또한 자치단체의 단속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자체적으로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똑같은 단속을 이중으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는 지도·점검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