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강제 수용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조미옥)는 수단 국적 A(23)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한 인신보호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한 수용해제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내전중인 수단정부군의 강제징집을 거부한 A씨는 중국·홍콩을 경유해 지난해 11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입대를 거부했음에도 정식 비자와 여권으로 입국한 점, 입영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씨는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송환대기실에 강제 수용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인신보호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A씨는 수단인이고, 출국의사에 따라 즉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어 적용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국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 관련 대다수 사건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수용자가 퇴원을 구하는 사건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신보호법 적용에 큰 흠결을 남기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을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