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포안은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종기자